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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상세

제목 [긴급공지]수출업체 낙찰 시 이전 변경사항
작성일자 2018.06.05 관리자
내용

[긴급 공지사항]

안녕하십니까. AJ셀카 경매장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 

2018 525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AJ셀카안성경매장 경매운영방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.

 

1.     제목 : 수출업체 낙찰 시 이전 변경사항

 

2.     시행일 : 2018 6 7 경매부터

 

구분

변경전

변경된 운영방침

비고

상품용 차량

인감증명서 배포

매도계약서 발급

(명의이전 후 말소)

경락사실확인서 및 매도게약서를 통한 명의이전

     , 상품용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 : 기존과 동일

 

수출업체의 경우 “5년 미만의 LPG 승용차량"의 경우 명의이전이 제한될 수 있으니 관공서를 통해 이전 가능여부를 확인 후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.

(명의이전 불가에 따른 낙찰취소의 경우, 낙찰취소 수수료가 발생됩니다.)

 

AJ셀카 안성경매장 운영방침

경매장을 통한 수출업체가 경락받은 상품용차량은 반드시 수출업체로 명의이전이 완료된 후 수출말소를 해야 함.

 

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내용

 

유권해석 항목

중고자동차를 매매용으로 감면받고 수출한 경우 추징 여부 질의 회신

[지방세특례제도과-1814(2018.05.25) 취득세]

 

▣ 해석내용 요약

「자동차관리법」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받은 자동차를 수출한 경우라면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와는 감면의 범위, 감면대상, 감면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「자동차관리법」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감면받은 중고자동차의 감면은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 

기타 문의 연락처 : 031)8054-8925~7